"어젯밤 뭐했어"…동성 상사의 성희롱 배상판결

"어젯밤 뭐했어"…동성 상사의 성희롱 배상판결

"어젯밤 뭐했어"…동성 상사의 성희롱 배상판결 신입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 성'의 발언을 한 여성 상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 50단독 신영희 판사는 미혼 여성 A씨가 모욕적인 발언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왔다며 상사였던 여성 B씨와 직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상사 B씨가 자신의 목덜미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라고 말하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 판사는 "B씨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