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 뒤 간병 때문에 동거...법원 "유족연금 계속 지급" / YTN
[앵커] 연금을 받던 공무원이 숨지면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지만 재혼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연금이 중단되는데요 사실혼이 아닌 간병 때문에 다른 남성과 동거했다면 유족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6년 공무원이었던 남편과 사별한 뒤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아온 박 모 씨 그러나 지난해 다른 남성과 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족연금이 끊겼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을 보면 유족연금을 받던 공무원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그 권리를 상실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자신의 병간호를 위해 함께 사는 것이지 사실혼 관계는 아니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한 당시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2010년부터 왕래가 있던 두 사람이 지난 2015년 4월 박 씨의 치매 증상이 악화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무렵부터 동거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것은 정상적인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려 했다기보다 병간호를 위한 것이었고, 박 씨가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혼인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진녕 / 변호사 :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치매에 걸린 여성과 간병을 위해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서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 법원은 유족연금을 중지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박 씨에게 계속 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