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서 귀금속 1,500만원어치 훔친 승려 징역형

금은방서 귀금속 1,500만원어치 훔친 승려 징역형

금은방서 귀금속 1,500만원어치 훔친 승려 징역형 인천지법은 금은방에서 귀금속 1천여만원 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승려 55살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순금 10돈 목걸이 5개와 팔지 2개 등 시가 1,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귀금속을 살 것처럼 하며 휴대전화로 귀금속 사진을 찍는 척하다 금은방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절도죄로 징역 6월 선고받는 등 수차례 실형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