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연중기획 [다음세대가 희망입니다]⑭ - 2자녀도 다자녀 어린이집 입소 1순위 (김인애) l CTS뉴스

CTS 연중기획 [다음세대가 희망입니다]⑭ - 2자녀도 다자녀 어린이집 입소 1순위 (김인애) l CTS뉴스

앵커: 어린이집 입소 순위를 정하는 다자녀 기준이 나이와 관계없이 두 자녀 이상까지로 확대됩니다 앵커: 이런 내용이 포함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오는 5월까지 입법 예고됐는데요 부모들의 보육 고민을 일부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애 기잡니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 해당 가정, 다자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다자녀 항목의 기준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가 2명 이상만 되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5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순위별 항목의 배점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어리이집 입소가 결정됩니다 순위별 배점은 1순위가 100점, 2순위 50점으로, 조건이 비슷하다면 1순위 대상자가 어린이집을 우선 배정받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에는 배점이 200점으로 높아집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적용되면 부모들의 보육 고민을 일부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저출생 여파로 인해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 주어지던 다자녀 혜택은 2자녀 가정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공공주택 분양 시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했고, 서울시도 서울시의회의 다자녀 지원대상 확대 조례안을 의결에 따라 지난 3월 27일부터 다둥이 혜택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CTS뉴스 김인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