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전처 살인' 김모씨 징역 30년…유족 반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강서 전처 살인' 김모씨 징역 30년…유족 반발 [앵커]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김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오늘(25일)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전 부인이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살인을 저지른 김 씨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전 부인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달아놓는 등 치밀한 계획 끝에 지난해 10월 전 부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당초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살인이란 범죄가 매우 중대하고 김 씨가 이를 치밀하게 계획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김 씨가 최근 제출한 반성문에서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20년 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판결 직후 유족들은 형량이 낮다며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유족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재판부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딸은 "판결이 난 지금이 가장 힘든 것 같다"며 실망감을 전했습니다 앞서 피해자의 딸들은 김 씨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아버지인 김 씨를 사형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고 신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