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절차에서 '지체 없이'라는 법 조항을 무시하며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절차에서 '지체 없이'라는 법 조항을 무시하며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국회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지 열흘이 지나도록 후보자 추천 의뢰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지체 없이'는 2일에서 3일로 해석됩니다. 즉, 한 권한대행이 7일째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을 위법으로 평가하며, 이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안은 국회에서 찬성 210표로 통과했으며, 기존의 상설특검법을 사용하고 있어 거부권 행사도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