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락이 닿지 않는 형제 때문에 상속 시일이 늦춰지는데 해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상담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분 모두 재혼이십니다. 별 무리 없이 가정생활을 유지하시다 얼마 전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재산과 땅을 상속받으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전 부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입양했던 친자가 아닌 아들이 있었는데요. 저도 예전에 등본을 떼면 저희 가족 밑으로 모르는 사람이 나오길래 아버지에게 물어봤더니 예전에 다른 데서 데려와 출생신고를 하고 키웠지만, 이혼 후 다른 데로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보낸 집에서 다른 호적을 가진 채 살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빈 호적으로 등록된 사람이 저희 가족의 장자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속에 대한 합의라도 보려고 그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서에 문의해 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벌써 5개월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