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성폭력 지도자판결 전이라도 영구제명’ 등 법 개정 / KBS뉴스(News)
최근 잇따라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당정이 성폭력 지도자의 자격 정지와 영구제명, 성폭력 손해배상 청구시효 연장 등의 관련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선수를 폭행하거나 성폭력을 행사한 체육 지도자는 판결 전이라도 자격이 정지되고 영구 제명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이익을 줄 수 없게 하고, 성폭력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도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5년에서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연장해 실질적인 배상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성폭력 피해 발생 이후 구제방안 뿐 아니라, 성폭력 재발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시스템 개선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체육 지도자 연수 과정에서 폭력 방지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대한체육회 등의 주요 위원회에 인권 전문가와 여성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대표 선수촌에 인권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성적 위주의 폐쇄적 구조인 엘리트 체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엘리트 중심 선수육성 시스템 개선과 선수 인권보호 정책 강구, 체육단체 비리 차단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체육 합숙시설 폐지와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분리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