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에 ‘집값 담합’ 강요 시 처벌 | KBS뉴스 | KBS NEWS
최근 일부 아파트에서 입주자들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같은 담합 강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입주자 단체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주택 호가를 올리도록 강요하며 괴롭히는 행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공인중개사는 따돌리고, 거래를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입주민들의 집값 담합 강요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 협회에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입법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에 담합 강요 행위를 업무방해로 직접 규정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호가 담합은 형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는게 보다 실효성이 높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판단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집값 담합 행위가 매우 광범위 하게 퍼진 것 같다며 법안 마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인위적으로 집값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