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 과속·신호위반 잡는다"...무인 후면 단속카메라 도입 (천안)
천안시 불당동의 한 교차로. 오토바이들이 빨간 불을 무시한 채 도로를 질주합니다. 차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아랑곳하지 않고 인도로 들어서기까지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오토바이 신호위반 경우를) 보기는 많이 보죠. 저도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인근의 불당동 아파트 밀집 지역. 배달 오토바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 사이를 아슬하게 활보합니다. 최은정/ 천안시 불당동 "파란 불에 신호등을 건너갈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래서 아이랑 꼭 손을 잡고 걸어가야하는 상황이 많아요.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 시간이면 오토바이 폭주족이 등장해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존 무인 단속 카메라는 차량 전면부만 인식하기 때문에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는 단속이 불가한 상황. 천안 지역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지난 2020년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모두 1천16건으로 해마다 250건 가량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가 오토바이 단속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를 도입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후면 번호판을 인식해 과속과 신호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을 잡아낼 수 있게 됩니다. 본격적인 단속은 이달 말부터 진행되며, 단속될 경우 속도위반은 최대 9만 원, 신호위반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경열/천안시 교통정책과장 "이륜차의 난폭운전이나, 그로 인한 소음 문제, 교통사고 문제, 보행자 안전 문제를 단속하기 위해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향후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는 불당동과 신부동 등 7곳에 설치됐으며, 시는 효과 검증을 거쳐 내년에도 설치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B tv 뉴스 강연준입니다. #천안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