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실시.. "대책은 어디?" / OBS 뉴스O
【앵커】 지난 1일부터 시범 실시되기 시작한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한성 기잡니다. 【기자】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이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많은 경우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지난 1일부터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용 품목은 시멘트와 전기, 철강 등 6개로, 이를 EU에 수출할 때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배출량에 따라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합니다. 재계에서는 이를 포함한 유럽연합의 환경입법이 우리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계에서도 정부의 대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홍정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EU에서 쏟아지고 있는 환경장벽에 대한 조치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실효적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그 결과 최근 제조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약 80%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발등의 불'이 된 가운데, 정부는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다방면에서 기업들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방문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우리 기업들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대EU 수출량이 많은 철강·알루미늄 업종, 중소·중견기업의 저탄소 전환과 탄소저감 기술개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OBS뉴스 최한성입니다. #탄소세 #유럽 #기업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https://youtube.com/@obs3660?sub_conf...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http://www.obsnews.co.kr 모바일 : http://m.obs.co.kr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전화 : 032-670-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