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쉬운경제] 꿈틀대는 집값...분양가 상한제로 잡힐까? / YTN

[더뉴스-더쉬운경제] 꿈틀대는 집값...분양가 상한제로 잡힐까? / YTN

■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실상 공공택지 분양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가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로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지만 유명무실한 기준이었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집값 상승률과 무관하게 투기과열지구의 민간분양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친서민 정책이라는 평가와 공급 위축에 따른 부작용, 아파트 품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교차합니다 쉬워야 경제다 오늘 더쉬운경제의 주제는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양가 상한제 개념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 상한가를 정한다는 겁니까? [정철진] 우리가 아파트, 특히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새로 신규 분양할 때 분양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국에서 그 분양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지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느냐? 땅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택지비하고 아파트 건축비라는 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저기 땅값 더하기 건축비에다가 해당하는 건설사 등의 마진, 이윤이라고 하죠 당국이 생각하는 이윤을 덧붙여서 이 정도라면 3 3제곱미터당 혹은 평당 어느 정도 가격은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상한선을 정해준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공공택지에 지었던 공공아파트들에는 이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택지의 민간건설사의 민간아파트까지 확대 적용하겠다 그리고 관련한 구체적인 법안의 개정은 10월에 발표하겠다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앵커]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정철진] 일단은 적용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서는 사실상 피해갈 곳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준을 보면 물가상승률 대비 현저히 집값이 많이 올랐던 투기과열지구라고 필수요건에다 명시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상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서울은 다 포함이 되고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분당, 하남, 광명 혹은 부산의 일부 지역, 많이 올랐다 하는 지역 31곳들은 일단 다 대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선택요건이라고 해서 청약경쟁률이 높다라든가 거래량이 많았다든가 최근에 나온 분양가격이 굉장히 높았다든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실은 필수요건을 이렇게 넓혀놨기 때문에 웬만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인기가 있겠다라는 지역은 사실상 다 적용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저기서 한 가지 덧붙일 말씀은 앞으로 10월에 법령이 나왔습니다, 개정안이 그랬다라고 해서 지금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곳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또 한 번의 회의를 거칩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는 주정심에서 다시 한 번 해당 지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이 지역은 아니다 이런 또 한 번의 일종의 재량권, 그러니까 정성적 판단을 하고 정해진다 이런 정도의 과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이게 결국은 집값을 잡겠다, 이런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지난해 9 13 대책 등이 효력이 다했다고 보는 것인지요? 어떻게 봅니까? [정철진] 일단은 시장의 가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