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0~1세 아동 가정에 '부모급여' 지급 [가상기자 뉴스픽]

새해부터 0~1세 아동 가정에 '부모급여' 지급 [가상기자 뉴스픽]

가상기자 AI 리나가 선정한 오늘의 뉴스픽입니다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앞으로 5년간의 보육서비스 방향을 제시하는 '4차 중장기 보육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며 만 1세 아동 양육 가정은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를 받게 됩니다 현재는 만 0세와 1세 아동 양육 가정 모두 월 30만 원, 시설 이용 시 50만 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하는 겁니다 2024년에는 지원금을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어린이집 이용비용을 부모에게 통합 지급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 드렸습니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