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작곡 '섬데이'…대법원 "표절 아니다"
박진영 작곡 '섬데이'…대법원 "표절 아니다" [앵커] 가수 박진영씨가 작곡하고 아이유가 부른 노래 '섬데이'는 표절곡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다른 곡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성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보도에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한 드라마에 삽입되며 큰 인기를 끌었던 곡 '섬데이'입니다 다음엔 이보다 6년 앞서 작곡된 애쉬의 '내 남자에게'란 곡입니다 '내 남자에게'의 작곡가 김신일 씨는 가수 박진영 씨가 작곡한 '섬데이'가 자신의 곡을 모방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이 김 씨의 주장을 잇달아 받아들이며 박진영 씨는 표절을 했다는 불명예와 함께 5천700만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오히려 대법원은 "'내 남자에게'의 후렴구가 앞서 발표된 다수의 다른 곡들과 화성이 유사하고 문제가 된 부분은 음악 저작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의 화성을 사용한 것으로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예로 김신일 씨의 곡 역시 2002년 미국에서 발표된 커크 프랭클린의 '호산나'와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음악저작물의 표절 판단 기준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