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자체가 먼저 지급하자! [목포MBC 뉴스투데이]
[목포MBC 뉴스]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은 요원한 상황인데요 지자체 차원에서 희생자와 유족에게 '생활 보조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조만간 도의회에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지난해 1월 말부터 시행된 여순사건 특별법에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희생자에게 의료 지원금과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70여 년이 지나 생존자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데다,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온 유족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유족들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언제쯤 통과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INT▶서장수 /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 "연좌제로 취업 제한이 있었고, 생활 터전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희생자는 물론 유족에게도 한 달에 일정 금액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자 수와 희생자 인정 비율, 추정 신청률 등을 고려할 때 한 해 필요한 예산은 60여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INT▶신민호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부와 국회에 여순 특별법을 개정시키고자 하는 촉구와 독려의 목적을 " 전문가들도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움직임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지급 대상을 전남지역 거주자로 제한할 것인지, 타 시도나 해외 거주자까지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고, 아직 공식적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희생자나 유족이 대다수여서 보조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INT▶ "75년 동안 국가 폭력으로 희생을 당했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바로 지급)하는 것이 " ◀INT▶ "예산이 확보되는 그 순간까지 일정 기간 유보한다면 어느 정도의 희생자 결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전라남도의회는 생활보조비 지급 범위와 지급 시기, 구체적인 금액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