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에 갑질·경쟁사 방해…공정위, 음저협 검찰 고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방송사에 갑질·경쟁사 방해…공정위, 음저협 검찰 고발 [앵커] 저작권을 관리하고, 작사·작곡가 등을 대신해 방송사나 음원 스트리밍 업체로부터 저작권료를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인데요 그런데 이 단체가 사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방송사를 상대로 갑질을 해 과징금을 물고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1988년부터 음악인들의 저작권을 위탁받아 관리해온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그동안 누리던 독점적 지위는 2015년 경쟁단체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활동을 시작하며 막을 내릴 줄 알았는데, 음저협은 정확한 '관리비율' 계산이 불가능하다면서 59개 방송사에 기존에 받던 사용료대로 혹은 과다한 사용료를 물게 했습니다 사용료는 방송사의 매출에 음악 저작물 관리비율 등을 곱해 결정됩니다 이 관리비율이 100%라면 한 업체가 사용료를 모두 갖게 되는 식인데, 음저협이 방송사에 제시한 비율은 100%에서 95% 내외였습니다 저작권 관리 단체가 늘어나면서 음저협이 관리하는 저작물 비중은 2015년 80%에서 2021년 67 5%까지 줄어들었지만, 받아낸 사용료는 2021년 기준 2800억원을 넘기며 전체의 99 3%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경쟁단체가 가져갈 몫까지 챙겼다는 얘기인데, 음저협은 과다한 사용료를 방송사에 요구하고 이에 반하면 저작물 사용금지, 형사고소 예고로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육성권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음저협의 행위로 인해 방송사들의 함저협에 대한 방송사용료 지급이 위축되었고, 실제로 함저협은 일부 방송사로부터는 방송사용료를 전혀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저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000만원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저작권 분야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콘텐츠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 co kr) #음저협 #함저협 #저작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