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 중 청각 손상...근거 없다며 '공상' 외면 / YTN

軍 복무 중 청각 손상...근거 없다며 '공상' 외면 / YTN

■ 박광렬, 사회부 기자 [앵커] 얼마 전에 저희 YTN에서도 보도를 해 드렸었는데요. 군대에 갔다가 청력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 책임을 묻는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게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른바 공무중 부상을 뜻하는 공상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사자로서는 참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박광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말이 국가유공자인데요. 국가유공자와 공상, 이게 어떤 개념인지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자] 두 개념을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공상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공무 중 부상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군복무 등 공무 중에 다쳤다는 것이 되겠고 이 경우에는 어떤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를 해도 군 보훈병원에서도 무료진료가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이 공상자 가운데서 일정 심사를 거쳐서 유공자 등급을 받는 사람인데요. 1~7등급까지 존재하고 매월 일정액의 보상금과 각종 혜택이 따르는 것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앵커] 국가유공자가 되기 전에 일단 공상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유공자는커녕 공상판정까지 못 받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공상인정 비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먼저 그래픽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모두 3328명이 이명과 난청으로 공상신청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인정 받은 사례가 698명이에요. 즉 10명 중에 8명은 공상인정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다쳤는데 공상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 가운데 유공자 등급을 받은 건 아무래도 심사 절차가 있고 더 엄격하다 보니 전체 중 5%, 100명 중에 5명 만이 국가유공자 등급을 이명과 난청으로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우리 공상 판정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인데요. 당시 군 관련 기록이 있어야 하고 또 군 복무 중에 공무로 인해 다쳤다는 인과관계를 본인이 직접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4년 이전에는 군병원 관련 기록이 영구보존을 꼭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었습니다. 기록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료들의 탄원서, 당시에 이 병사가 다친 것이 맞다, 이런 탄원서...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