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늘에서 떨어진 고드름'…맞았다면 누구 책임?
'하늘에서 떨어진 고드름'…맞았다면 누구 책임? [앵커] 날씨가 풀리면서 고층건물에서 갑자기 떨어진 고드름은 마치 폭탄처럼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길을 가다 고드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고층빌딩 배관들 사이로 위태롭게 매달린 고드름. 떨어질 경우 차량을 파손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흉기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유 모 씨는 아파트 18층에서 떨어진 고드름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보일러 연통에 매달려있던 지름 13cm 크기의 고드름이 흉기로 돌변한 것으로, 유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아파트 발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아파트 측은 천재지변에 따른 사고였고, 유씨 역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에게 1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드름이 매달렸던 집은 미분양 상태로, 법적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유지보수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낙하에 대비한 안전장치나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선 고드름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물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책임소재를 놓고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법원은 기존 시공이 불량한 데 따른 조치였다며 책임을 시공사에 물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