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막는다”…공무원 ‘웨어러블 캠’ / KBS 2022.02.15.
[리포트] 모자를 쓴 40대 남성이 한 남성 공무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이어 여성 공무원에게는 손찌검까지 합니다 행정안전부 집계 결과, 이처럼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피해를 당한 사례는 2020년 한 해에만 4만 6천여 건에 이릅니다 자치단체 민원실을 찾은 한 여성이 서류를 내밉니다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착용한 카메라에 녹화된 화면입니다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인 이른바 '웨어러블 캠' 입니다 민원 공무원이 폭언이나 폭행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종수/홍성군 민원지적과장 : "착용을 하면 민원인의 강도가 약화되고 상황이 조기에 종료되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CCTV와는 달리 사각지대가 없고 촬영 전 민원인에게 미리 알린 뒤 녹화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촬영한 영상은 관리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고 녹화 뒤 한 달 안에 삭제하게 돼 있습니다 [공주석/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도개선위원장 :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와 하대하지 않는 문화, 상호 존중하는 시민의식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경북과 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웨어러블 캠을 도입 중인 가운데, 민원 공무원 보호와 함께 초상권 논란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 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