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한다던 혼외자...재산분할 요청하면? / YTN
[앵커]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각서까지 썼던 혼외자 가족들이 돌연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은 부모가 숨지기 전에 이뤄진 상속 포기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8년 김 모 씨와 가족들은 간암을 앓던 남편 송 모 씨의 병시중을 들다 청천벽력같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송 씨가 내연녀를 두고 있었고, 심지어 혼외자인 A 군까지 낳아 키워왔던 겁니다 가족들은 당황스러움을 뒤로하고 서둘러 송 씨의 부동산을 증여받는 등 수십억 대 재산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내연녀에게는 A 군 소유로 아파트 한 채를 넘겨주는 대신 친자확인 요구와 재산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아 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송 씨는 세상을 떠났고, 가족들은 재산 분쟁을 피할 수 있게 됐다며 안도했지만 아니었습니다 A 군 측은 김 씨 가족이 각서를 지키지 않자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각서를 인정하지 않은 채, A 군이 송 씨의 친아들이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혼외 자녀가 친부모를 상대로 친자임을 확인할 권리는 법적으로 포기할 수 없어 합의도 효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A 군 측이 상속분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김 씨 가족이 A 군에게 2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부터 가능하고, 혼외자가 상속권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혼외 자식들도 친부모가 사망한 지 2년 안에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 처벌에 대한 우려까지 사라져 혼외자들의 권리 찾기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