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서철모 서구청장, 벌금형 구형|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지난해 12월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했다며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을 구형했습니다 서 구청장은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보수 후보가 출마하면 지지자가 분산된다는 이유로 김경시 당시 후보에게 불출마를 종용하고 체육회 부회장직을 권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서 구청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3일 예정돼 있으며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tjbnews@tjb co kr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