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기아 협력업체 직원도 파견근로자…미지급임금 줘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원 "기아 협력업체 직원도 파견근로자…미지급임금 줘야" 기아자동차의 협력업체 직원 30여명을 파견 근로자로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 등 기아 협력사 직원 34명이 기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은 파견법에 따라 2015년 11월 이후 기아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 시점 이후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기아는 "A씨 등이 협력업체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했다"며 파견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기아 근로자와 같은 작업집단에 속해 일한 것 등을 근거로 원고 34명 중 32명을 파견근로자라고 인정했고, 총 9억여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email protected]) #파견근로자 #미지급임금 #기아자동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