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 법인세 113억 원 돌려받아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삼성, 법인세 113억 원 돌려받아야" 과세당국이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맺은 특허권 사용료에 징수한 법인세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삼성이 특허권 사용료 중 690억 원가량을 MS에 적게 지급했다며, 이에 따라 과소 납부한 법인세 113억여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1, 2심은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에는 법인세를 물릴 수 없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삼성 #법인세 #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