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 헌재 심판대에…한동훈, 직접 변론 / KBS 2022.09.27.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킨 과정과 법안 내용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법무부와 국회 양쪽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단 건데요 자세한 소식,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직접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잘못된 의도와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위헌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법 통과 과정에서 안건조정 절차가 무력화되는 등 국회가 적법 절차를 어겼다는 게 법무부 주장입니다 또 검사의 수사·기소권은 '헌법상 권한'인데 개정법은 이를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회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닌 '법률상 권한'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으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주영/변호사/국회 측 대리인 :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고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가 시대 상황이나 국민들 요구를 반영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입법사항입니다 "] 또 검사는 헌법상 국가기관이 아니어서 권한쟁의 심판을 낼 자격이 없고, 헌재는 권한 침해 여부만 확인할 뿐 법령의 위헌 선언은 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일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둘로 줄였습니다 또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제한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법의 입법 과정과 내용이 위헌적이라며 지난 6월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내고, 장관이 직접 변론에 출석하는 것 모두,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정현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한동훈 #헌재 #검찰수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