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는 안 물어요"…매년 2천여명 개에 물려 병원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우리 개는 안 물어요"…매년 2천여명 개에 물려 병원행 [앵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데리고 다니려면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야 하는데요 과태료를 부과해도, 개에 물리는 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2,300여명이 개에 물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개에 물려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모두 2,368명 하루 6 5명 꼴입니다 전년보다 소폭 줄기는 했지만, 2014년 1,889명에 비하면 25%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은 매년 2,000명이 넘게 개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도사견 등 맹견에게 입마개까지 씌우지 않으면 견주에게 이전보다 5배 상향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지만, 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16건 뿐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도 이미 도망 간 경우가 많고, 자리에 있더라도 단속을 거부하는 견주와 공무원이 실랑이를 벌이기 일쑤입니다 [이운오 / 서울시 동물관리팀장] "단속반이 나가면 이미 자리를 뜬다든지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되는데 강한 거부나 도망을 한다거나 했을 때 실질적인 처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다음달 21일부터는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견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맹견이라면 벌은 더 무거워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