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 사건'에 또 경악…"처벌 강화" 이구동성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제2의 조두순 사건'에 또 경악…"처벌 강화" 이구동성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제2의 조두순 사건'에 또 경악…"처벌 강화" 이구동성 [앵커] 최근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되려 10년 사이 아동 성폭력 사건은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셉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초 50대 남성이 유치원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이른바 '제2의 조두순 사건'이 알려지며 여론은 또 한번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 제3의 조두순 사건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 성범죄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이틀만에 5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참했습니다. 아동 성폭력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비웃듯 관련 범죄는 10년 사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검찰청의 2017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2007년 1천 55건이던 아동 성폭력 범죄는 2016년 1천 231건으로 16.7% 늘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가해자의 연령대는 18세 이하가 20.0%로 높았고, 50대와 40대가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아동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셉니다. 미국과 아동 성범죄는 최소 징역25년에서 사형까지, 영국도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중국의 경우엔 공개처형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감형돼 석방이 된다해도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는 사례가 상당수에 달합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선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범을 강간범과 동일하게 처벌하자거나, 7세 미만의 아동을 강간하면 무기징역에도 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 등이 발의돼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