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작업장과 함께 알아보는 산업안전보건법! 2 (24년 6월 개정안)
2024 산안법 개정안, 아직 확인 못하셨나요? 오늘의작업장이 알려드릴게요! [산업안전보건법 24년 6월 개정안 2] 안전밸브 검사 주기 정비(제261조제3항)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가 직접 접촉될 수 있게 설치된 경우 매년에서 2년, 안전밸브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에서 3년으로 주기 정비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동식 크레인 넘어짐 방지조치(제147조) 이동식 크레인 사용 작업 시 넘어져서 발생하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하여야 합니다 구내운반차 안전조치 강화(제184조) 구내운반차 사용 시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를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소화설비의 구체적 기준 마련(제290조•제295조) 아세틸렌 용접장치와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 배치해야 하는 소화설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오늘 전달드린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팔로우 후, 매주 목요일 업데이트 되는 산업현장 NEWS를 기대해 주세요! #중대재해처벌법 #MSDS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안전관리자 #TBM #중대재해 #PSM #MSDS자료 #위험성평가절차 #중대산업재해 #화학물질 #중대재해법 #위험성평가방법 #화관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 #산업안전관리자 #안전관리 #플랫폼 #안전보건관리체계 #오늘의작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