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예금통장 압류! 변호사가 알려주는 쉽고 빠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법!!
나홀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방법 영상 링크입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 싸고 저렴하게 나홀로 소송... -------------------------------------------------------------------------------------------- 무료법률상담 : 02-537-0722 / 법률사무소 기린 안녕하세요. 건설분쟁 전문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어려운 일 있으실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나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 http://www.kiryn.co.kr Tel : 02-537-0722 (무료법률상담)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5길 5, 2층(서초동, 이너프빌딩) e-mail : [email protected] 법률사무소 기린 블로그 https://blog.naver.com/kiryn7 법률사무소 기린 카페 https://cafe.naver.com/kirin9 =================================== 기재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고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https://drive.google.com/file/d/1RYXi...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 권 자 나 기 린 서울 종로구 율곡로 47, 503호(안국동, 걸스카웃회관) 채 무 자 주식회사 하마 (법인등록번호 : 110111-0000000) 서울 서초구 법원로 대표이사 김 하 마 제3채무자 1. 주식회사 신한은행 (110111-0012809)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대표이사 김 신 한 2. 주식회사 국민은행 (110111-2365321)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대표이사 이 국 민 3. 주식회사 우리은행 (110111-0023393) 서울 중구 소공로 51(회현동 1가) 대표이사 박 우 리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청구채권의 표시 금 20,000,000원,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004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문 정본에 기한 채권 (혹은 -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차전1004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문 정본에 기한 채권) 금 1,117,808원, 위 금원 20,000,000원에 대하여 2021. 8. 29.부터 2022. 2. 1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일)까지 연 12%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금 20,000,000원 × 12 /100) / 365 × 170 , 원미만은 버림) 합계 금 21,117,808원.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귀원 2021가소1004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문 정본에 기하여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9.부터 2022. 2. 14.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 21,117,808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위의 금원을 임의로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채권자는 제3채무자들로부터 위 압류 및 추심할 채권표시 기재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문 정본 1통 1. 채무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혹은 주민등록초본) 1통 1. 제3채무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통 1. 송달증명원 (혹은 송달·확정증명원) 1통 1.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 1통 1. 별지 1통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으셔서 이를 기초로 채권압류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송달·확정증명원은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2. 2. 14. 위 채권자 나 기 린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별지 1】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채무자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청구금액 금 1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하마(110111-0000000)이 제3채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110111-0012809)에 대하여 가지는 보통예탁금채권 및 기타 다음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다 음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압류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별단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압류가 금지된 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타 법률이 정하는 채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동법 제39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동법 제19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동법 제40조) 국민연금법에 의한 각종 급여(동법 제58조) 각종 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고용보험법 제38조 등) 형사보상청구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조)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금(국가배상법 제4조 ------------------------------------------------------------------------- ★ 추가설명 더보기 글자수 제한이 있어서 추가설명은 댓글로 남겨 놓을게요~^^ ----------------------------------------------------------------------- 🎵Track ━━━━━━━━━━ Young love - LiQWYD Soundcloud : / liqwyd Music Playlist by http://reurl.kr/1992B2F2CW ----------------------------------------------------------------------- [Video Source Support] Youtube channel "freeticon" : / freet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