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이어 해상과 지상에서도 9·19 합의 무효화 "사격 훈련 재개"
✔중앙일보 구독하기 군 당국이 북한의 사흘 연속 포격 도발로 9·19 남북군사합의의 적대행위 금지 구역이 무효화됐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군의 포병 사격 등 일련의 도발로 9·19 합의가 정한 완충구역이 무의미해진 만큼 한국이 해당 합의에 얽매여 군사적 불리함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군 당국은 9·19 합의 이전에 실시했던 것처럼 서북도서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등에서 각종 사격훈련을 재개할 방침이다 사실상 9·19 합의의 종언인 셈이다 #남북군사합의 #북한 #포격도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