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보장" / YTN

'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보장" / YTN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에서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습니다 특히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석 286명에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교권 4법에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각종 소송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공제 사업의 근거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또, 학생이나 유아에 대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해야 한다는 원칙이 담겼습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팽팽했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