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자에 "만나자" 소방관…300만원 벌금형 / JTBC 아침&
119 신고 접수 당시 알게 된 신고자에게 "만나보자"며 사적인 연락을 한 소방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소방관에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는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119 출동 신고를 받으면서 알게 된 신고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호감이 있으니 만나보자"는 사적인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