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영장심사 출석...현직 대통령 첫 구속 갈림길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뒤 2시 시작되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직접 출석합니다 현직 대통령으로 첫 구속 갈림길에 놓인 윤 대통령, 정치권도 예의주시하는 모습인데요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사실 배진한 변호사가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에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하는 영장심사에는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 생겼다고 뒤늦게 말을 변경했고요 오늘 오전에 직접 윤 대통령이 출석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서정욱] 저는 두 가지로 분석하는데 하나는 서부의 영장 담당이 두 분이 있어요 이 모 부장하고 그다음에 신 모 부장 그런데 두 분은 원래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연장을 해 준 이런 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판사들이 다시 구속영장을 심사하면 현장이 공정성이 없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당직판사가 하기 때문에 이 판사는 체포영장에 관여 안 한 제3의 판사잖아요 따라서 이 판사님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객관적이고 원칙에 충실하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기존에 체포영장 발부한 2명이 아닌 새로운 판사다 그러니까 한번 나가서 직접 소명할 필요가 있다 이게 첫째 이유고요 변호인단에서도 상당히 상당히 설득한 걸로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니까 안 나가면 아무래도 발부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건 그건 사실이잖아요 따라서 나가서 직접 소명하면 아무래도 기각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지니까 두 가지 이유로 출석하는 걸로 봅니다 [앵커] 구속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게 피의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강성필]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피의자가 참여를 안 한다는 거는 대개의 경우에 보면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그런 범죄자와 같은 위치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받는다고 본인은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협조도 하지 않고 체포영장 영장 집행도 불응을 해서 결국 체포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온 국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임무를 방기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에서 중앙지법에다가 본인들이 신청했던 것들이 기각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다가 영장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뒤집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한 형세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을 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분석도 있을까요? [서정욱] 그래도 서울중앙에 가는 게 맞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서부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적법, 위법을 떠나서 가장 당당한, 정당한 관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칙은 중앙이 맞고요 억지로 형소법에 따라 주소지로 이건 꼼수가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