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문제 "보상 받는 3가지" 방법 [최미수 변호사]
레몬법은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이었다’라는 비유에서 유래됐습니다 1970년 레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고장을 일으키면 제조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교환·환불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도 일반 소비자들은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전문 지식이 요구되며 거대 기업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는 이렇게 구제받기 어려운 사회구조에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작됐습니다 KMFM법률그룹 최미수 변호사 213 427 2350 Please subscribe and stay tuned for the latest updates! Home Page: Facebook: #법률상식 #최미수변호사 #레몬법 #KMFM #자동차문제 #레몬 #최미수레몬법 #새차구매 #문제차량 #자동차결함 #소비자보호 #레몬법권리 #레몬법비용 #변호사비용 #소송 #케쉬보상 #소비자보호 #전액환불 #보상 #mbcamerica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