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박지원, 선거법 위반 기소해야"…'제보사주'는 무혐의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공수처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착수 8개월 만으로, 다만 국정원장 수사는 해도 기소 권한이 없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최종 처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아왔던 부분은 두가지입니다 먼저 박 전 원장이 지난해 9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 자료가 있다"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왜 밟느냐,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이라고 한 발언입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지난해 9월) - "글쎄 제가 대통령 출마에 나선 후보로서 이 정부의 공직자하고 논쟁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공수처는 이 발언이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총장 당시 뇌물수사 무마, 마치 비위에 연루된 것처럼 언급해 대선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로 봤습니다 이에 박 전 원장의 해당 발언을 허위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검찰에 기소 요청했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가 남아있다며 그 근거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미 서면 조사를 받은 박 전 원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박 전 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가 여권 인사 고발을 정치권에 시켰다는 보도를 사전에 조율했다는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선 박 전 원장의 개입 증거가 없다며 기소하지 않고, 대검에 이첩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 #MBN #MBN뉴스 #굿모닝MBN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