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성 접대' 김학의 1심 무죄..."성접대 등 공소시효 지나" / YTN

'뇌물·성 접대' 김학의 1심 무죄..."성접대 등 공소시효 지나"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와 금품 등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는 대가성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가 최 모 씨나 저축은행 전 회장 김 모 씨로부터 받은 뇌물에 대해서는 차명 휴대전화 사용 대금 등 일부 수수 사실이 인정되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김 전 차관 변호인 측은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판결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검찰이 항소하면 차분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차관은 동부구치소에서 출소 절차를 밟은 뒤 오후 4시쯤 풀려났습니다 김 전 차관은 무죄 선고에 대한 소감 등을 묻는 말에 아무 대답 없이 차량을 타고 떠났습니다 검찰은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모두 1억7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뇌물 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하고, 부인 이모 명의 계좌로 저축은행 전 회장 김 모 씨에게서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흔적도 확인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