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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MBC뉴스]강제징용 판결에 포스코 주목-장성훈
◀ANC▶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지만, 일본측은 곧바로 반발하며 배상금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법원은 국내에 있는 신일본주금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신일본주금의 지분이 있는 포스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END▶ 과거 신일본제철로 불렸던 신일본주금을 상대로 제기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징용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일제의 침략전쟁 등 불법적 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징용 피해는 한일협정의 대상이 아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판시했습니다. ◀INT▶김명수/대법원장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판결 직후 신일본주금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법원은 신일본주금의 국내 자산을 압류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간단하진 않습니다. 한국에 법인 이나 재산이 없고, 포스코의 주식 3.3%, 7천5백억원 어치를 소유하고 있긴 하지만,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구입한 것이여서, 우리 법원이 강제집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있는 일본 법원을 통해 압류 절차를 밟는 건, 더욱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한일 정부와 강제징용 책임 기업, 포스코 등 대일청구권자금 수혜기업 등이 모여,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을 출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고령인 피해자들이 일일이 소송을 하기도 힘들고 한일 간의 화해를 위해서라도 재단 출연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현재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 입니다. 국내에서 현재 미쓰비시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징용피해 소송은 모두 13건에, 참여자는 천 백여명이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유사 소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일본측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과 함께 현실적인 배상금 지급 방식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장성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