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말종 엄마를 둔 죄"…교사가 초등생에 폭언 13차례 보내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13차례나 막말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학생 어머니를 '인간말종'에 빗대기까지 했는데, 법원은 이런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40대 여성 A 씨의 딸은 지난 2020년 11월, 영재교육원 교육과정에서 B 군과 같은 조에 편성됐습니다 B 군이 프로젝트를 하다가 A 씨의 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자, A 씨는 B 군을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합니다 B 군 어머니도 A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학폭위에 신고하며 맞대응했습니다 갈등이 커지던 중, B 군 어머니가 도서관에서 마주친 A 씨 딸에게 막말을 했고 A 씨 역시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자 약 2시간 넘게 A 씨는 B 군 어머니를 비난하는 문자를 13차례에 걸쳐 B 군에게 보냈습니다 특히, B 군 어머니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그런 어머니를 둔 죄"가 있다는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A 씨는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전해졌는데, 법원은 A 씨가 B 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성 / 변호사 -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에 대해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 co kr ] 영상편집: 이우주 그래픽: 박경희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