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위반' 카카오 케이큐브 고발...김범수는 제외 / YTN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가진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 수익의 95% 이상이 금융수익이라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위반 혐의를 조사해왔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월 21일)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관련해서 금산분리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한다고 했는데, 이거 국회에 보고됐나요 그 이후에?]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지난 10월 21일) : 조사 마치고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 공정위는 조사 시작 1년여 만에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고 결론 내고 케이큐브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가진 개인회사로, 전체 수익 가운데 95% 이상이 금융수익으로 파악됩니다 공정위가 이 회사를 금융업으로 분류해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본 이유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보험사는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가 지난 2019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만큼, 케이큐브가 재작년과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를 금산분리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이에 검찰 고발과 별도로 앞으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민혜영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주식은 10% 이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의결권을 행사했고, 금융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래서 고의성이 있다고 저희가 봤습니다 ] 다만 김범수 센터장 개인에 대한 고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민혜영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 김범수 의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또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이고요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이 고발을, 개인 고발을 하기는 어렵고… ] 케이큐브홀딩스 측은 법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닌데도 공정위가 해석을 통해 의결권을 제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이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필요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