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일한 파견근로자, 기간제로 채용하면 위법합니다.(전별 변호사)

2년 넘게 일한 파견근로자, 기간제로 채용하면 위법합니다.(전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전별 변호사입니다 좋은 2월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와 근로계약기간에 관해 살펴보려고 해요 1월에 선고된 판례이구요,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안되는걸까요? 함께 살펴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