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노부부 살해한 대학생, 징역 30년 확정

이웃 노부부 살해한 대학생, 징역 30년 확정

이웃 노부부 살해한 대학생, 징역 30년 확정 한밤중 술에 취해 같은 동네에 사는 노부부를 무참히 살해한 대학생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3살 설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군 제대후 대학 복학을 준비하던 설 씨는 지난해 8월 경남 통영시에서 술에 취해 이웃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집주인과 그 아내를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