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8. 30. 부모 맘대로 아이 사진 업로드?…아동도 '잊힐 권리'

2022. 08. 30. 부모 맘대로 아이 사진 업로드?…아동도 '잊힐 권리'

[EBS 뉴스] 자녀의 사진을 SNS에 공유하는 부모들이 많다 보니, '셰어런팅'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EBS 뉴스에서도 전해드린바 있는데, 무심코 올린 이 사진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아이의 사생활권을 침해하기도 합니다 국가가 나서, 아이들의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진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5학년인 이 학생은 지난해부터 시민단체를 통해, 아이들의 '잊힐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 허락 없이 SNS에 사진을 올려, 친구들이 곤란해하는 경우를 자주 봤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홍아름 5학년 / 서울석관초등학교 "저 사진에 나오는 아이들이 과연 저 사진이 올라가기를 원했을까, 저 사람들은 저 아이들의 허락을 구하고 사진을 올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 한 시민 단체가 부모 1천 명을 조사했더니, 10명 가운데 8명이 자녀의 개인정보를 지인이 아닌 사람에게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녀의 게시물을 SNS에 업로드할 때 자녀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무심코 올린 게시물로 자녀가 피해를 보는 일도 속출했다는 겁니다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경우는 3 3%, 자녀에 대한 불쾌한 댓글이 달리는 경우는 4 3%에 달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소년이 직접 사설 업체에 삭제 요청을 의뢰하는 일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호진 대표 / 산타크루즈 "(청소년이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요즘에 조금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1,000~1,500건 정도 문의가 오는데 그중에서 한 1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셰어런팅 관련해서 " 앞서,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제3자가 올린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대부분이,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어 게시물 삭제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강미정 아동권리정책팀장 / 세이브더칠드런 "해외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들에 정보가 갔을 때 그것을 삭제하는 것이 되게 필요한데요 앞으로 해외 법인과 그리고 정부, 국내 기업들이 협력적으로 소통해나가(야 합니다) " 이렇다 보니, 현행법을 더 촘촘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호대상 연령을 늘려 개인 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보호자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나종연 교수 / 서울대 소비자학과 "(법에서 보호하는 연령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만 14세라고 되어있는데 14세가 넘어간다고 해서 갑자기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닌데 조금 준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 디지털 환경에 자주 노출되는 아동, 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