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편 '22.5.31.  양도세관련 개정사항

8편 '22.5.31. 양도세관련 개정사항

#양도세완화 #개정세법 #다주택 #중과배제 #최종1주택 #재기산 #국세상담센터 ★ 개정내용 ★ ▶ 0:47 [‘23.2.28.개정] 조정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배제 ‘24.5.9까지 1년 더 연장 ▶ 2:49 [‘23.2.28.개정] 일시적2주택 비과세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 이내로 연장 (☞ ’23.1.12 이후 양도분부터) ● ’22.5.31.공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 다주택자 중과세율배제 ☞ ‘22.5.10.~ ’23.5.9. 기간 양도분 한시적 적용 (☞ [23.2.28개정] ‘24.5.9까지 1년 더 연장 ) 2. 다주택자의 최종1주택 비과세요건 재기산 삭제 ☞ ‘22.5.10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일시적2주택(조정*조정)비과세 요건완화 ☞ ‘22.5.10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1년→2년) 및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 (☞ [23.2.28개정] 종전주택 처분기한 1년 더 연장 (2년→3년)) #타임라인 00:35 다주택자 중과배제 01:24 최종1주택 비과세요건 재기산 삭제 02:49 일시적2주택(조정*조정)비과세요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