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소득 종류별 합산기준)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소득 종류별 합산기준)

[1인기업]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연말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근로소득세를 신고완료 하듯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들이 있는 분이라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가 과세 되는 소득의 종류와, 각 소득별 과세 요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면요,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의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매년 5월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전년도인 작년 1월에서 12월까지 1년 사이에, 이 6가지 소득이 있었다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수 있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금계산 흐름 자체는 연말정산을 통한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것과 비슷하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종류, #합산기준, #소득별합산, #근로, #사업,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종합소득, #신고기준, #계산방법, #연말정산, #홈택스, #소득공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