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장마로 자동차 침수 피해 배상 기준은?
앵커 멘트 태풍이나 장마로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 책임은 어떨까요? 법원은 지자체 등의 책임이 명백하지 않을 땐 차주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스스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4시간에 260mm의 기록적인 폭우 하수도가 역류해 물이 솟구칩니다 공장 안에 있던 고급 외제차도 침수됐습니다 인터뷰 이재웅(침수차량 주인) : "주차장은 도로보다 높은데 도로가 먼저 침수되는데 도로로 어떻게 나갑니까? 그땐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차를) 뺄 수가 없죠 " 보험수리비는 9천 5백만 원 보험회사는 용산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해 절반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침수원인의 절반을 용산구가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구청이 자연배수로 위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해 피해를 키웠다는 판단입니다 같은날 인천의 한 공영주차장 추석연휴로 주차관리원이 부족해 물에 잠긴 차량이 2시간동안 방치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배상액을 피해액의 15%로 제한했습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주차장측이 대처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서울 강남대로에서 침수된 차량들은 구청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아예 못받았습니다 구청 책임을 벗어난 재난으로 본 겁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천재지변성 폭우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법원도 지자체 책임보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자기 재산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는 주의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 같은 수해에 다른 판결 자연 재해라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개인이나 지자체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