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물반찬 억지로 먹인 보육교사 '아동학대' 유죄

나물반찬 억지로 먹인 보육교사 '아동학대' 유죄

나물반찬 억지로 먹인 보육교사 '아동학대' 유죄 세살 아이에게 나물반찬을 억지로 먹인 보육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한 A씨는 점심 때 나물 반찬을 먹으려 하지 않는 세 살 여자아이에게 나물을 입에 강제로 넣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식습관을 교정하려 한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정당한 보육의 한계를 벗어났으며 아동복지법이 금지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