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여름철 풍수해 피해…어떻게 보상받나?

[공통] 여름철 풍수해 피해…어떻게 보상받나?

【 앵커멘트 】 최근 내린 폭우로 비 피해 소식이 잇달아 들리는 가운데 서울지역에도 또다시 비소식이 있습니다. 만약 서울 시민이 폭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주협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태풍 같은 강풍으로 인한 재해와 폭우나 홍수 등 물에 의한 재해를 아울러 부르는 풍수해. 서울 시민이 풍수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는 크게 두 가집니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풍수해 보험이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한 풍수해 보험은 태풍이나 호우, 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나 공장, 주택이나 온실 같은 부동산이나 시설물이 대상입니다. 단, 풍수해 보험에 미리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 조대연 주무관 / 성동구청 치수과 ) "(보장내용은) 25개 자치구가 동일합니다. 다만 지원되는 비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부담분에 대해서만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고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해서는 52.5%에서 92%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풍수해 보험료를 일반 시민은 최소 52.5퍼센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80퍼센트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92퍼센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올해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최대 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과 다른 점은 대인 보험이고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적용됩니다. ( 서울시청 안전총괄과 ) "약관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고 계시긴 한데, 붕괴라고 했을 때에는 건축물이 침강·산사태 이런 경우에는 포함이 돼요. 그런 경우로 인적 장애·사망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세요." 이외에도 자치구별로 생활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처럼 관내 구민들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데, 자치구마다 보장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종로구의 경우 익수사고로 인한 사망, 가스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를 보장하고 있는데 풍수해로 인해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도 상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 #여름철#장마#태풍#해일#지진#풍수해피해#보상#풍수해보험 ●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주협 기자 / [email protected] ☏ 제보문의 : 02-412-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