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S·CJ·대우조선해양 공시의무 위반 적발

공정위, LS·CJ·대우조선해양 공시의무 위반 적발

공정위, LS·CJ·대우조선해양 공시의무 위반 적발 LS, CJ, 대우조선해양 계열사들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 기업 집단의 계열사 143곳을 점검해 총 6억1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위반 사례는 LS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우조선해양 9건, CJ 5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