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S·CJ·대우조선해양 공시의무 위반 적발
공정위, LS·CJ·대우조선해양 공시의무 위반 적발 LS, CJ, 대우조선해양 계열사들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 기업 집단의 계열사 143곳을 점검해 총 6억1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위반 사례는 LS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우조선해양 9건, CJ 5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