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법원 판결도 엇갈려
모호한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법원 판결도 엇갈려 [앵커]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치거나 숨지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과로나 스트레스는 업무 연관성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 법원의 판단도 엇갈릴 때가 많습니다 강민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동차 부품회사에 다니던 방 모 씨는 지난 겨울 야간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부검에서도 뚜렷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자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유족들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방 씨가 사망 전 40일 동안 딱 하루만 빼고 매일 출근했고 야간으로 근무시간대가 바뀌면서 피로가 누적돼 몸에 이상이 온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은 고혈압이 악화돼 숨진 40대 가장에 대해 과중한 업무가 지병을 자연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악화시켰다며 유족급여 지급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몇 해 전 한 달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다 뇌출혈로 숨진 20대 여성은 1, 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까지 갔는데 재판부는 "퇴근이 8시 이전이었고 업무 부담도 크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조계는 엇갈린 판결의 원인을 불명확한 기준에서 찾습니다 [이희진 / 변호사] "과로의 기준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정해놓고…적용도 완화해 넓게 해줄 필요성이…" 특히 만성 질환의 경우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법적 분쟁을 줄이는 길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