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공보수 무효 선언 "전관예우 근절" / YTN
■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 최진녕, 변호사 [앵커] 성공보수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고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의 석방 등을 대가로 변호사에게 거액을 건네던 관행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주로 최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최 변호사님, 지금 변호사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인터뷰] 변호사업계에서는 핵폭탄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법원 자체에서도 우리나라 건국 이후 가장 혁신적인 판결이 나왔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긴급 전국변호사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거의 8, 90% 이상이 대법원 판결에 반대한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성공하면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다, 사실 얼핏 보면 정당한 계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사실 최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기보다는 변호사들의 분위기를 전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면 예전 같은 경우에도 성공보수가 무조건 유효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자유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과도한 성공보수 약정은 기존에도 무효다라고 판결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기존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어서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모든 성공보수는 무효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형사사건 자체는 증명의 공정성이라든가 형사시스템 자체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 결과를 돈과 연결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질서에 어긋난다고 해서 무효로 판결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느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논의가 진행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되는 바이기도 합니다 [앵커] 이 얘기가 나온 게 결국 전관예우 때문에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반 변호사와 전관 변호사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특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 변호사님들 중에도 형사사건을 굉장히 잘하시는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