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일반음식점에서도 춤판 허용?

[뉴스투데이]일반음식점에서도 춤판 허용?

(앵커) 광주 서구의회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클럽이나 라이브카페 등 유흥업계와 비슷한 업종의 영업을 하면서도 세금은 더 적게 낸다며 유흥업계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의 한 감성주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탁자 옆 공간은 물론 계단에까지 서서 몸을 흔듭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이 곳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정부는 지난 해 식품 위생법을 고쳐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한데 이어 2월부터는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CG1)그런데 서구의회가 최근 일반음식점 내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CG2)개정된 식품위생법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포함돼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70여 곳에 이르는 일반음식점이 영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이동춘 의원/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장을 폐쇄하고 업종을 바꿔야 하는 이런 것들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미 제도적으로 뒷받침 돼 있고 저희 관내에도 그런 업소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광주광역시로 따지자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 당장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들은 비슷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보다 세금을 많게는 4배 더 많이 내고 있다 반발합니다 (인터뷰)단란주점 관계자/ "업종을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해서 세금 문제에서 오히려 탈루되는 부분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죠 " (스탠드업) 한편, 서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심의의결 하려고 했지만 유흥업계의 반발로 조례안 처리를 다음 회기로 연기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